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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24일 Facebook 두 번째 이야기

은빛강 2012. 4. 2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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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국가는 5.18 공법단체설립을 법제화하여 5.18 민주화운동이 유네스코의 인류문화유산에 등제되는등 그 역사성과 더불어 5.18 민주화유공자들에게도 유공자로서의 최소한의 품위유지를 위한 생계보조와 그 역사성과 소명의식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고취시킬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자 : 이상원
    18대 마지막 임시회기를 앞둔 국회의원들에게 고함! 
     
    ‘5•18민주유공자 예우와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여러개로 난립되어 있던 5.18 관련 단체가 1개로 통합 됩니다.  
     
    참고로 현재 해당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 회부된 상태랍니다. 그리고 여러개로 나누어져 있는 5.18관련 단체들이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정무위에서는 이들 단체들이 합의를 해야 법안을 상정한다는 의견이 있다고도 합니다. 
    ...  
    하지만 잘 생각하면 사적인 합법단체가 현재처럼 여러개 있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는 공법단체를 만들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입법하는 국회의원이 사적인 단체들을 합치라 마라할 이유 또한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5.18 사적 단체들이 뭐라하든 공법단체는 꼭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의 단체들이 그 단체를 유지하길 원하면 그대로 놔두면 되는것이지 그걸 굳이 없애고 공법단체 하나만 만들겠다 하는것도 너무 독단적인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사적단체들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던것이니 공법단체로 일원화하길 원하든 원치 않던 상관없이 국회의원들은 이법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생각을 여유롭게 가지면 모든게 순조롭게 풀립니다. 
     
    아무튼 현재 여러 5.18관련단체들이 제 각각 5.18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는 5.18 공법단체설립을 법제화하여 5.18 민주화운동이 유네스코의 인류문화유산에 등제되는등 그 역사성과 더불어 5.18 민주화유공자들에게도 유공자로서의 최소한의 품위유지를 위한 생계보조와 그 역사성과 소명의식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고취시킬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와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미루어 두었다가 차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구축에 사용하지 말고 겸허한 마음으로 이번 마지막 18대 임시회기에 통과시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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