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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직원록(職員錄)』을 통해서 본 이왕직(李王職)의 직제(職制)연구

은빛강 2012. 7. 25. 12:57

『직원록(職員錄)』을 통해서 본 이왕직(李王職)의 직제(職制)연구

 

이지선(서울대 강사)

야마모토 하나코(동경예대 박사과정)

 

목 차

Ⅰ. 머리말

Ⅱ. 일본정부의 조직

Ⅲ. 궁내성의 조직

Ⅳ. 식부직과 이왕직의 직제비교

1. 식부직의 관제

2. 이왕직의 관제

3. 식부직과 이왕직의 직제비교

Ⅴ. 식부직악부와 이왕직아악부의 관등 및 봉급 비교

1. 식부직악부

2. 이왕직아악부

1) 이왕직아악부의 명칭

2) 이왕직아악부의 관등 및 봉급

3. 식부직악부와 이왕직아악부의 봉급비교

Ⅵ. 맺음말

 

Ⅰ. 머리말

『직원록(職員錄)』은 일본 인쇄국(印刷局, 후에 내각(內閣)인쇄국)에서 편집·발행된 일본의 국가공무원에 대해 기록한 문서이다. 여기에는 관제(官制) 및 공무원의 급료·명부·관등 등이 기재되어 있다.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발행되기 때문에 기재사항을 연도별로 조사함으로써 여러 사항에 대한 비교 및 변천을 알 수 있는 정보의 원천으로써 가치가 인정된다.

본 연구는 『직원록』에 기재된 사항을 추출·분석하여 이왕직아악부(李王職雅樂部)가 소속된 조직의 구조에 대한 윤곽을 파악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는 기간은 이왕직이 창설된 1910년부터 폐지된 1945년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확인된 『직원록』은 1912년부터 1943년까지의 것이다. 따라서 대상기간을 상한·하한 모두 2년씩 좁히는 형태로 하여 약 30년의 기간동안의 내용을 고찰하려고 한다.

1910년 한일합병으로 대한제국이 일본으로 흡수됨으로써 조선은 일본의 정치조직에 편입되게 된다. 조선을 관할하는 기관으로서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이왕직(李王職)」이라고 하는 조직이 생겨, 이왕가(李王家)에 관한 직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왕가의 음악 연주를 관장했던 「이왕직아악부」도 당연히 이왕직에 소속되었다.

 

조선을 통치하는데 있어서 왜 조선총독부와 이왕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왕직과 이왕직아악부의 존재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또 일제강점기 동안 이왕직과 이왕직아악부는 어떠한 형태로 존속했을까? 이왕직아악부와 일본의 궁내성 식부직악부(宮內省式部職樂部)는 어떠한 점이 달랐을까? 본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의문을 밝히는 것은 결국 일본의 식민지통치의 본질에 다가가는 것과도 통한다고 생각된다.

이왕직 및 이왕직아악부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이왕직 직제에 관한 것으로서 신명호의 「일제하 이왕직과 이왕가 족보」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1차 자료를 검토하여 이왕직 직제의 설치배경을 고찰하고 이왕가 족보가 일본에 의해서 개작된 사실과 그 의미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이왕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많은 참고가 되는 연구라 하겠다.

이왕직아악부에 관한 것으로는 우선 국립국악원에 의한 출판물을 들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이왕직아악부의 음악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송혜진의 연구는 이왕직아악부 이습회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연주곡과 연주빈도에서 이왕직아악부의 전승실태를 파악한 실증적이 연구라 할 수 있다. 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제1차 자료를 복각·정리한 『일제강점기 국악활동자료집』을 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제강점기에 제작되었던 SP반의 목록, 경성방송국에 의한 국악방송곡목록, 이왕직아악부 이습회의 연주곡목록이 수록되어 있어 이왕직아악부의 활동을 엿볼 수 있다.

 

일본측의 연구로써는 우에무라 유키오(植村幸生)와 야마모토 하나코(山本華子)에 의한 성과를 들 수 있다. 두 연구 모두 이왕직아악부의 존속문제에 관여했던 일본의 음악학자 다나베 히사오(田邊尚雄)의 조선음악조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우에무라는 아악부의 존속을 다나베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맥에서 파악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한편, 야마모토는 이왕직아악부의 연구 자료로써 처음으로 일본측의 『직원록』을 제사하고 살아있는 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왕직아악부 출신자 다섯 명으로부터 직접 대담조사를 행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 외에도 많은 선행연구가 있는데, 이들을 포함하여 본 연구가 갖는 의의를 서술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이왕직아악부를 활동양상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는 있지만, 이왕직아악부를 둘러싼 사회제도나 체제라는 관점에서의 연구는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우선 조직으로써의 이왕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본 연구가 분석대상으로 삼는 『직원록』은 일본의 정치체제를 충실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왕직을 일본정부와 궁내성이라는 틀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파악하고 더불어 이왕직아악부를 그 대응기관이라 말할 수 있는 식부직악부와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직원록』은 이왕직, 나아가서는 이왕직아악부를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둘째, 일제강점기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자 자신이 먼저 확고한 견해(가정)를 가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수집에 힘을 쏟는 연구가 많았다. 그 때문에 민족주의로 빠지거나 반대로 일본제국주의를 긍정하려고 하는 편파적인 것도 적지 않게 있었다. 이에 반하여 본 연구는 객관적인 기술(記述)과 통계적인 분석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추출해 나가는 작업을 시도했다. 『직원록』이야말로 사실을 그대로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자의 주관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이러한 자료에 의한 분석은 설득력을 가진다고 하겠다.

 

셋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자료부족으로 인하여 어떤 한 시점의 현상에만 주목하고 그것을 일제강점기 전체에 적용시키려는 경향이 있었고 강점기 전체를 통하여 그 변천을 추적하는 연구는 의외로 적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동안 계속 발행되었던 『직원록』을 분석하는 것은 그것에 나타난 변화, 즉 일제의 식민정책의 변화까지도 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Ⅱ. 일본정부의 조직

 

지금까지 이왕직이 일본의 정부조직에 편입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주 언급되어 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체제하에 있었는지 그 구도에 대해서는 그리 파악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왕직을 둘러싼 조직을 바깥쪽에서 내부로 단계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본 장에서는 일본의 정부조직에 대해서 개관하고, 이왕직이 어느 기관에 소속되었는지 알아보며 이와 더불어 조선을 관할했던 조선총독부에 대해서도 주목해보려 한다. 일본의 정부에 대해서는 주된 관할기관을 파악하려하기 때문에 『직원록』을 10년 단위로 조사기로 한다. 대상연도인 1912년, 1922년, 1932년, 1942년의 일본 정부의 변천을 나타내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직원록』에 기록된 일본정부의 조직

부 서

명치45년

(1912)

대정11년

(1922)

소화7년(1932)

소화17년(1942)

참고

내각

임시외교조사위원회

추밀원

내대신부

궁내성

일본(조선) 황실의 업무전담 이왕직이 속한 부서

외무성

내무성

대장성

원수부

군사참의원

시종무관부

육군성

해군성

사법성

문부성

농상무성

농림성

상공성

체신성

철도성

척무성

후생성

회계검사원

행정재판소

경시청

귀족원

중의원

문관고등징계위원회

회계검사관징계재판소

행정재판소장관평정관

징계재판소

고등포획심검소

조선총독부

조선의 일반 국정업무 전담

대만총독부

북해도청

관동청(관동도독부)

화태청

남양청

각부현

 

1912년부터 1942년 사이의 30년 동안 없어진 부서, 새로 생긴 부서 등 몇 차례 변화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을 보인다.

내각(內閣), 추밀원(樞密院), 궁내성(宮內省), 외무성(外務省)

내무성(內務省), 대장성(大藏省), 원수부(元帥府), 군사참의원(軍事參議院), 육군성(陸軍省)

해군성(海軍省), 사법성(司法省), 문부성(文部省), 농상무성(農商務省), 체신성(遞信省)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대만총독부(臺灣總督府), 관동청(關東廳), 회계검사원(會計檢査員)

행정재판소(行政裁判所), 경시청(警視廳), 귀족원(貴族院), 중의원(衆議院)

문관고등징계위원회(文官高等懲戒委員會), 회계검사관징계재판소(會計檢査官懲戒裁判所)

행정재판소장관평정관징계재판소(行政裁判所長官評定官懲戒裁判所)

 

이렇듯 1900년대 중반까지의 일본 정부는 약 25여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었고, 이 중 이왕직(李王職)이 속해있는 부서는 궁내성(宮內省)이었다.

일본은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로 합병하고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일본정부조직에 이왕직과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다. 이왕직은 궁내성에 소속되어 조선왕실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고, 조선총독부는 일반 국정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였다. 위의 표1에서 보이는 궁내성은 일본의 황실과 황족의 사무를 전담하는 관청인데, 일본은 조선왕조를 일본의 친족으로 간주하고 이왕가(李王家)로 격하시켜 궁내성안에 이왕직이라는 기구를 설치하고 이왕가의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럼 여기서 조선에 있어서의 식민지화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같은 일제강점하에 있었던 대만의 지배체제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와 대만총독부에 각각 어떠한 기관이 있었는지 주된 것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조선총독부:총독관방(總督官房), 내무국(內務局), 재무국(財務局), 식산국(殖産局)

법무국(法務局), 경찰국(警察局), 토목회의(土木會議), 체신국(遞信局),

전매국(專賣局), 우편국소(郵便局所), 세관(稅關), 법원(法院), 감옥(監獄),

학교(學校), 의원(醫院), 지방(地方) 등

대만총독부 : 총독관방, 내무국, 재무국, 식산국, 법무부(法務部), 경무국(警務局),

토목국(土木局), 체신국, 전매국, 우편국(郵便局), 세관, 법원, 감옥,

학교, 의원, 지방 등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총독부가 대만총독부보다 각 기관에 있어서 세분화되어 있다는 차이는 있어도, 큰 기관의 종류에서 보면 양자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체제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양자에 있어서의 큰 차이점에 주목되는데,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에는 통치기관으로 조선총독부외에 이왕직을 설치한데 비하여, 대만에는 이왕직에 해당하는 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원래 왕실이 존재하지 않았던 대만에는 일본의 궁내성 안에 조선과 같이 왕실의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보존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제가 조선의 이왕직을 의식적으로 남기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궁내성(宮內省)의 조직

 

궁내성이란 일본의 황실, 황족, 화족(華族)의 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을 말한다. 1869년(명치2) 설치되었고 1947년(소화22)에 궁내부(宮內府)로 개칭되었으며 1949년 궁내청(宮內廳)으로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12년(명치45)년부터 1943년(소화18)까지의 『직원록』에는 궁내성의 부서와 함께 각 부서에서 관장하는 일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우선 궁내성의 조직을 조사하면 말미의 표2와 같다.

【표2】『직원록』에 기록된 일본 궁내성의 조직 - 말미참조

이 중 항상 존재하고 있었던 부서만을 추출하면, 대신관방(大臣官房), 시종직(侍從職), 식부직(式部職), 종질료(宗秩寮), 내장료(內藏寮), 도서료(圖書寮), 시의료(侍醫寮), 제릉료(諸陵寮), 내장료(內匠寮), 주마료(主馬寮), 황후궁직(皇后宮職), 제실회계심사국(帝室會計審査局), 제실임야관리국(帝室林野管理局), 어가소(御歌所), 학습원(學習院), 이왕직(李王職)의 16개 부서이다. 이 중 일본과 조선의 음악을 담당하는 기관이 속해있던 부서는 식부직과 이왕직이다.

각 부서에서 관장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관제(官制) 대정10년(1921) 10월 황실령 제7호

대신관방 - 1)직원의 진급과 퇴직에 관한 사항, 2)퇴직금에 관한 사항, 3)대신의 관인(官印) 및 성인(省印)의 보관에 관한 사항, 4)문서의 접수발송에 관한 사항, 5)통계 및 국가의 기관지의 보고에 관한 사항, 6)천황과 황족의 외출에 관한 사항, 7)포상에 관한 사항, 8)구제(救濟)에 관한 사항, 9)진헌(進獻)에 관한 사항, 10)어물(御物)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경찰, 소방 및 위생에 관한 사항, 12)기타 상기의 일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관장한다.

시종직 - 측근의 일을 관장한다.

식부직 - 전식(典式), 교제(交際), 번역(飜譯), 수렵(狩獵) 및 아악(雅樂)의 일을 관장한다.

종실료 - 황족에 관한 사항, 황족회의에 관한 사항, 왕족 및 공족(公族)에 관한 사항, 작위 (爵位)에 관한 사항, 화족(華族)에 관한 사항, 조선귀족(朝鮮貴族)에 관한 사항, 공적이 있는 자에 관한 사항.

내장료 - 통상(通常)회계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제실경제회의에 관한 사항, 현금의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용도에 관한 사항, 상기 외의 법령규정에 의해 특별히 주관(主管)에 속하는 회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도서료 - 황실계보에 관한 사항, 능과 무덤의 문서에 관한 사항, 황실전범(典範)·조서(詔書)· 칙서(勅書)·황실령(皇室令), 그 외 중요한 문서의 원본에 관한 사항, 황실재산의 문서에 관한 사항, 천황·황족·왕족 및 공족실록의 편수(編修)에 관한 사항, 왕족보·공족보 및 왕공족(王公族)의 무덤의 문서에 관한 사항, 도서의 보관출납에 관한 사항, 공무서류의 편찬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시의료 - 진료 및 약물조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릉료 - 능의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내장료 - 궁전 및 그 외 건물의 보관·감수에 관한 사항, 건축 및 토목에 관한 사항, 정원 및 원예에 관한 사항, 전기·가스·수도 및 사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주마료 - 마차(馬車)·마필(馬匹)·자동차·목장 및 운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정10년 10월 황실령 제8호

황후궁직 - 황후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소화5년 3월 황실령 제3호

황족부직원 - 궁(宮)이라고 불리는 황족에게는 별도로 궁내사무관 각 1명 및 궁내속(宮內 屬)을 소속시킨다.

대정10년10월 황실령 제10호

제실회계심사국 - 회계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정10년10월 황실령 제11호

제실임야(관리)국 - 토지 및 임야의 관리·경영과 그 부대사업에 속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대정10년10월 황실령 제13호

어가소 - 천황 및 황족이 만든 노래와 가어회(歌御會)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정11년3월 황실령 제1호

학습원 - 천황과 황후의 가르침을 새기고 화족(華族)의 남자를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여, 특히 인격의 도야 및 국가사상의 함양에 힘을 넣도록 한다.

명치43년12월 황실령 제34호

이왕직 - 왕족 및 공족의 가무를 관장한다.

 

한편, 일본의 궁내성과 같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대한제국에는 이왕직으로 축소되기 이전에 궁내부(宮內府)가 존재했다. 즉, 궁내부는 대한제국의 황실업무를 전담하던 기관인데, 이를 계승한 것이 일제하의 이왕직이다.

1894년에 관제의 전면적인 개편으로 황실관계의 관부체제를 궁내부 관제로 하였고 일반행정기관의 체제를 의정부 관제로 성립시켰는데, 당시의 궁내부에는 승선원, 경연청, 규장각, 통례원, 장악원, 내수사, 사옹원, 내의원, 상의원, 태복시, 명부사, 시강원, 내시사, 전각사, 회계사, 종정부, 종백부 등이 있었다. 이러한 조직이 1910년 이왕직직제에서는 서무계(庶務係), 회계계(會計係), 장시계(掌侍係), 장사계(掌祀係), 장원계(掌苑係)의 5개 부서로 축소된다. 서무계는 궁내부의 경연청, 규장각, 종정부, 시강원을, 회계계는 내수사, 전각사, 회계사의 업무를 접수하였고, 장시계는 승선원, 사옹원, 상의원, 내의원, 태복시, 명부사, 통례원, 내시사를, 장사계는 종백부, 장악원의 업무를 접수하였으며 이외에 궁내부에는 없었던 장원계가 설치되면서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이왕직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제국의 궁내부와 일본의 궁내성의 부서를 비교해보자. 표3은 양자의 업무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한 것이다.

 

【표3】대한제국의 궁내부와 일본의 궁내성의 부서비교

대한제국

궁내부

(1894)

승선원

상의원

사옹원

통례원 종백부 장악원

종정부

내수사

회계사

규장각

내의원

전각사

일본

궁내성

1886

내사과, 대선직

주전료, 조도국

시종직

식부직

화족료

내장료

도서료

시의국

제릉료

내장료

1910

이후

대신관장

시종직

식부직

종질료

내장료

도서료

시의료

제릉료

내장료

대한제국

궁내부

(1894)

태복시

경연청

시강원

내시사

명부사

일본

궁내성

1886

주마료

황후

궁직

어료국

학습원

1910

이후

주마료

황후

궁직

제실

회계

심사국

제실

임야

관리국

어가소

학습원

이왕직

(서무계, 회계계, 장시계, 장사계, 장원계)

 

위의 표에서 우선, 대한제국의 궁내부와 1886년의 일본 궁내성을 보면 전자에는 후자의 시종직, 제릉료, 황후궁직, 어료국에 해당하는 부서가 없는 반면에, 일본 궁내성에는 대한제국 궁내부의 내시사, 명부사에 해당하는 부서가 없다. 그 외는 서로 유사한 업무를 관장했다. 이렇듯 한일합병 전에 두 나라의 황실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그 규모나 업무에 있어서 대등한 위치에 있었는데, 1910년 이후 궁내부가 이왕직으로 되어 일본의 궁내성에 흡수되면서 일개 부서와 같이 취급되었고 부서도 17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식부직(式部職)과 이왕직(李王職)의 직제비교

 

본 장에서는 같은 궁내성에 소속된 식부직(式部職)과 이왕직(李王職)을 비교해 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식부직악부(式部職樂部)와 이왕직아악부(李王職雅樂部)의 차이를 고찰할 때, 각각이 소속된 기관 그 자체의 성격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 식부직의 관제

앞 장에서 언급한 바대로 궁내성의 여러 부서 중 일제강점기동안 변하지 않고 존재해 온 부서 16개 중, 식부직과 이왕직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각 부서가 관제에서 어떻게 규정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식부직의 관제는 다음과 같다.

궁내성관제(宮內省官制) 대정(大正)10년(1921) 10월 황실령(皇室令) 제7호(抄)

1 식부직에 전식(典式), 교제(交際), 아악(雅樂) 및 수렵(狩獵)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1 식부직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식부장관(式部長官), 식부차관, 식부관, 사인(舍人), 주렵관(主獵官), 엽장감수장(獵場監守長), 응사(鷹師)

식부장관은 친임 또는 칙임으로 임명한다. 전식(典式)에 봉사하고 직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식부차관은 칙임으로 임명한다. 식부장관을 보조하고 식부장관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식부관은 전임18명으로 칙임 또는 주임으로 임명한다. 그 중 칙임이 3인을 넘을 수 없다. 전식 및 접대에 관한 일을 나누어 한다.

식부관은 명예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사인은 판임명예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른 궁내판임관이 겸임한다. 전식에 관한 잡무에 종사한다.

주렵관은 전임 8인으로, 칙임 또는 주임명예관으로 임명한다.

내칙임은 2명을 넘을 수 없다. 수렵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엽장감수장은 판임으로 임명한다. 엽장의 관수에 종사한다.

응사는 판임으로 임명한다. 매의 조습에 종사한다.

1 식부직에 장전부(掌典部)를 둔다.

장전부에서는 제사를 관장한다.

1 장전부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장전장, 장전차장, 장전, 내장전, 장전보

장전장은 칙임으로 임명한다. 장전부의 임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장전차장은 칙임 또는 주임으로 임명한다. 장전장을 보조하고 식부장관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장전은 12인으로 주임으로 임명한다. 명예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사를 나누어 관장한다.

내장전 및 장전보는 팜임으로 한다. 내장전 중에서 1인을 주임으로 임명할 수 있다. 모두 제전에 종사한다.

1 식부직에 악부를 둔다.

악부에서는 음악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1 악부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부장, 악장, 악사

1 부장은 주임으로 임명한다. 다른 궁내고등관이 겸임한다.

악부의 업무를 지시,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악장은 전임 2명으로 주임으로 임명한다. 음악에 관한 일을 나누어 관장한다.

악사는 판임으로 임명한다. 주악에 종사한다.

판임대우(判任待遇) 궁내직원직제 대정10년10월 궁내성령(宮內省令) 제11호(抄)

1 식부직에 엽장감수(獵場監守) 및 응장(鷹匠)을 둔다.

엽장감수는 전임 29명으로, 엽장의 관수에 종사한다.

응장은 7명으로 매의 조습에 종사한다.

1 엽장감수 및 응장은 판임대우로 한다.

궁내판임관 정원 대정11년(1922) 12월 궁내성령 제19호(抄)

엽장감수장 5명

응사 1명

내장전(內掌典) 6명

장전보(掌典補) 7명

악사(樂師) 50명 외

 

위의 관제를 보면, 식부직은 주로 전식(典式), 교제(交際), 아악(雅樂), 수렵(狩獵) 네 종류의 업무를 관장하는 곳으로, 식부장관·차장·식부관·사인은 전식 및 접대에 종사하고 장전부(掌典部)에서는 제사를, 악부(樂部)에서는 악사(樂事)를 관장하며, 수렵관(狩獵官)·엽장감수장(獵場監守場)·응사(鷹師) 등은 수렵에 종사하는 알 수 있다.

 

2. 이왕직의 관제

 

한편, 이왕직은 어떠한 규정에 따라 업무를 관장했는지 관제를 살펴보자.

이왕직관제(李王職官制) 명치(明治)43년(1910) 12월 황실령(皇室令) 제34호(抄)

1 이왕직은 궁내대신(宮內大臣)의 관리에 속하며, 왕족 및 공족(公族)의 가무(家務)를 관장한다.

1 이왕직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장관(長官), 차관(次官), 사무관(事務官), 찬시(贊侍), 전사(典祀), 전의(典医), 기사(技師), 속(屬), 전사보(典祀補), 전의보(典医補), 기수(技手)

1 장관은 1명으로 칙임(勅任)으로 임명한다. 이왕직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1 차관은 1명으로 칙임으로 임명한다. 장관을 보조하고 장관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사무관은 36명으로 주임(奏任)으로 임명한다. 그 중 3명은 칙임으로 임명할 수 있다. 서무를 나누어 관장한다.

1 찬사는 12명으로 주임으로 임명한다. 그 중 2명은 칙임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왕(李王-순종) 및 이태왕(李太王-고종)의 근시(近侍)로서 측근의 일을 나누어 관장한다.

1 전사는 8명으로 주임으로 임명한다. 명예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사 및 무덤에 관한 사무를 나누어 관장한다.

1 전의는 6명으로 주임으로 임명한다. 진료, 약물조제 및 위생에 관한 일을 나누어 관장한다.

1 기사는 3명으로 주임으로 임명한다. 건축, 토목 및 원예에 관한 일을 나누어 관장한다.

1 속은 판임(判任)으로 임명한다. 서무에 종사한다.

1 전사보는 판임으로 임명한다. 제사에 종사한다.

1 전의보는 판임으로 임명한다. 의료에 종사한다.

1 기수는 판임으로 임명한다. 건축, 토목 및 원예의 기술에 종사한다.

1 이태왕에게는 사무관 7명, 찬시 3명, 전의 2명, 속 및 전의보를, 왕세자에게는 사무관, 찬시, 전의 각 1명과 속 및 전의보를, 공족(公族)에게는 사무관 각 1명 및 속을 분속시킨다.

명치43년 12월 황실령 제39호

1 조선에서의 이왕직의 사무 및 조선에 재근하는 이왕직직원은 조선총독이 감독한다.

이왕직판임관 정원 명치43년 12월 궁내성령 제16호

 이왕직속 90명, 이왕직전사보 25명, 이왕직전의보 7명, 이왕직기수 9명

왕세자 및 공족에 분속하는 이왕직속, 전의보정원 대정9년(1920) 4월 궁내성고시 제4호 왕세자에 분속하는 이왕직속은 3명, 이왕직전의보는 1명으로 하고, 공족에 분속하는 이왕직속은 합하여 7명으로 한다.

칙임대우 주임대우 궁내직원직제 대정10년(1921) 10월 궁내성령 제10호(抄)

1 이왕직에 아악사장(雅樂師長)을 둔다.

아악사장은 1명으로 주임대우로 임명한다. 악사(樂事)를 관장한다.

판임대우 궁내직원 직제 대정10년 10월 궁내성령 제11호(抄)

1 이왕직에 참봉(參奉), 아악사(雅樂師) 및 아악수장(雅樂手長)을 둔다.

참봉은 65명으로 무덤의 관리 및 제사에 종사한다.

참봉은 명예직으로 할 수 있다.

아악사는 2명, 아악수장은 8명으로 모두 주악(奏樂)에 종사한다.

1 참봉, 아악사 및 아악수장은 판임대우로 임명한다.

 

위의 관제의 내용을 보면, 이왕직은 궁내대신의 관리에 소속되어 왕족 및 공족의 가무(家務)를 관장하는 곳으로 주로 서무, 왕족·공족의 시중, 제사, 무덤관리, 의료, 건축·토목, 원예, 악사(樂事) 등을 관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무는 이왕직장관·차관·사무관·속 등이 맡아보았고 왕족·공족의 시중은 찬시·사무관·속 등이 담당했으며, 제사와 무덤관리는 전사·전사보·참봉 등이, 의료는 전의·전의보가, 건축·토목 및 원예는 기사·기수가, 악사는 아악사장·아악사·아악수장이 각각 담당했다.

 

3. 식부직과 이왕직의 직제비교

 

그러면 여기서 식부직과 이왕직의 업무 내용을 비교해 보자. 관제의 내용에서 보았듯이 식부직에서는 전식, 교제, 아악, 수렵이라는 네 가지의 업무를 관장하는데 비하여, 이왕직의 업무는 서무, 왕족·공족의 시중, 제사, 무덤관리, 의료, 악사로 업무 범위가 상당히 넓다. 이 중 양자가 공통되는 것은 전식(제사), 아악(악사)의 두 종류이고, 이왕직에서만 관장하는 업무로는 서무, 왕족·공족의 시중, 무덤관리, 의료, 건축·토목, 원예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관장하는 이왕직을 궁내성의 각 부서와 대조해 보면, 서무는 대신관방과 내장료, 왕족·공족의 시중은 시종직·황후궁직·황후부직원 등, 무덤관리는 제릉료, 의료는 시의료, 건축·토목 및 원예는 내장료가 담당한 업무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왕직에서는 궁내성의 식부직의 기능 외에 대신관방, 내장료, 시종직, 황후궁직, 황후부직원, 제릉료, 시의료, 내장료 등의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이왕직이라는 기관은 업무의 내용상 궁내성과 동등하지만 그 규모를 축소시켜 궁내성 안에 소속시켜 일개 부서와 같이 취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직원록』에서 이왕직에 관한 기록을 보면 부서명이 아니라 모두 직명(職名)으로 표기되어 있어 눈에 띤다. 예를 들면, 아악부라는 부서명이 아니라 아악사장, 아악사, 아악수장이라는 직명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왕직직원록(李王職職員錄)』의 「이왕직사무분장규정(李王職事務分掌規定)」에는 이왕직이 부서별로 기록되어 있어 『직원록』과 대조된다. 1911년(명치44)의 『이왕직직원록』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이왕직사무분장규정 명치44년2월1일호외

  1 이왕직에 다음의 각 계를 두고 가무(家務)를 관장하게 한다.

    서무계(庶務係) 회계계(會計係) 장시계(掌侍係) 장사계(掌祀係) 장원계(掌苑係)

일본의 공무원 전체를 다루고 있는 『직원록』의 이왕직 부분에서는 부서명은 생략되어 있고, 직원이 직명에 의하여 분류되어 있다. 게다가 고등관 및 판임관만이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왕직직원록』은 판임관 이하인 고(雇)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주소까지 기재되어 있다. 또 각 부서마다 따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직원이 어떤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참고로 1914년(대정3)의 『이왕직직원록』을 예로 들어 본다.

 

『李王職職員錄 大正三年七月一日現在』  

長官(1)

次官(1)

庶務係 事務官(10) 属(21) 雇(8) 典祀·典祀補(8) 雅樂師長(1)

會計係 事務官(6) 属(16) 技師(1) 技手(4) 囑託(2) 雇(24) 運転手(1) 馭者(6)

掌侍係 事務官(8) 属(9) 贊侍(6) 典醫(2) 典醫補(2) 雇(4) 洋樂師長(1)

掌苑係 事務官(2) 属(3) 技師(1) 技手(3) 囑託(1) 雇(10)

이왕직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왕직직원록』을 참조해야 하겠지만, 현재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의 네 권뿐이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전체를 망라하는 자료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초기 이왕직의 단편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다.

  『李王職職員錄 明治四十四年九月』李王職庶務係人事室 (1911년)

  『李王職職員錄 大正三年七月一日』李王職庶務係人事室 (1914년)

  『李王職職員錄 大正四年四月一日』李王職庶務課 (1915년)

  『李王職職員錄 大正七年八月一日』李王職庶務課 (1918년)

다음으로, 식부직과 이왕직을 비교하기 위하여 『직원록』으로부터 양자의 직명과 관등, 분배인원을 추출해 보았다. 이것을 정리한 것이 말미의 표4이다.

【표4】『직원록』에 기록된 식부직과 이왕직의 조직 - 말미참조

 

표4에 주의해할 점은, 『직원록』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고등관만인 경우와 고등관 및 판임관인 경우가 있다는 것과 그 이하의 직원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이 점을 인식하면서 표를 읽을 필요가 있다.

우선, 식부직과 이왕직의 구성원의 합계수를 보면, 1912년(명치45) 5월1일을 제외하고 는 모두 식부직의 인원이 많다. 게다가 초기에는 30명 정도의 차이였던 것이 점점 100명 정도의 차까지 벌려지게 된다. 이것은 이왕직의 인원을 감소시켜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다. 또한 고등관만을 다루고 있는 연도만을 보면 항상 식부직의 인원이 월등히 많아 이왕직의 약 2-3배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식부직에는 이왕직의 2배 이상의 수에 이르는 고등관이 소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같은 국가의 음악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를 두고 있는 식부직과 이왕직에서는 인원수 및 등급으로 보아, 식부직이 규모가 크고 상위의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식부직과 이왕직에서 인원의 배분이 가장 많은 직명을 추출해 보았다. 식부직에서는 식부관, 사인, 아악사에 가장 많은 인원을 배분하고 있었는데, 이왕직에서는 속과 참봉이 많다. 이로써, 식부직에서는 전식 및 접대, 악사에, 이왕직에서는 서무, 묘의 관리 및 제사에 많은 인원을 배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 황실의 여러 사무와 시중 등을 담당하는 측근은 식부직 이외에 시종직·시의료·황후궁직・황후부직원 등의 여러 부서에 소속되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왕직은 그 규모를 축소시켜 일개 부서와 같이 취급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이왕직의 측근도 이태왕부, 고이왕비부, 왕세자부, 이강공부, 이준공부, 이우공부, 이건공부에 아주 적은 규모 소속되게 되었다. 『직원록』에 이름이 기록된 왕족·공족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계보1】1912년~1943년『직원록』에 기재된 이왕가의 계보

 

(대원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이희공) 이태왕(고종)

| |

| | | |

이준공 이왕비 _____ 이왕 이강공 왕세자 ( _____ 방자)

(순종) (의왕) (이은, 영왕)

__________

| |

| |

이건공 이우공

 

고종과 순종, 이은에게는 각각 「태왕(太王)」「왕(王)」「왕세자(王世子)」라고 하는 작위가 붙어있는데, 그 외의 왕실구성원에게는 「공(公)」이 사용되고 있다. 일본은 1889년(명치22) 제정의 왕실전범(皇室典範)에 의해서 천황의 현손(玄孫)까지의 남자를 「친왕(親王)」, 여자를 「내친왕(内親王)」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왕가의 자손들은 「공」을 붙여서 일본의 황가(皇家)와 차등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한제국의 황제를 일본 천황의 친척으로 간주하여 「왕」으로 격하시킨 것과 같다.

다음으로 『직원록』으로부터 이왕가에 배속되었던 인원을 추출해 보면 다음의 표5와 같다.

 

【표5】『직원록』에 기록된 이왕가 배속인원의 변천

 

이태왕부

고이왕비부

왕세자부

이준공부

이강공부

이건공부

이우공부

명치45(1912)

32

 

9

6

7

 

 

대정2 (1913)

25

 

9

6

6

 

 

대정3 (1914)

25

 

9

6

6

 

 

대정4 (1915)

24

 

8

6

5

 

 

대정5 (1916)

24

 

8

6

6

 

 

대정6 (1917)

21

 

8

4

 

 

대정7 (1918)

20

 

8

4

 

4

대정8 (1919)

18

 

9

4

 

4

대정9 (1920)

 

 

9

4

 

4

대정10(1921)

 

 

8

4

 

4

대정11(1922)

 

 

9

4

 

4

대정12(1923)

 

 

3

1

 

1

대정13(1924)

 

 

8

3

 

5

대정14(1925)

 

 

7

4

 

5

대정15(1926)

 

5

 

4

 

4

소화2 (1927)

 

5

 

4

 

4

소화3 (1928)

 

6

 

4

 

4

소화4 (1929)

 

7

 

4

 

4

소화5 (1930)

 

6

 

 

 

5

6

소화6 (1931)

 

5

 

 

 

5

6

소화7 (1932)

 

4

 

 

 

3

6

소화8 (1933)

 

4

 

 

 

3

6

소화9 (1934)

 

4

 

 

 

3

6

소화10(1935)

 

4

 

 

 

4

6

소화11(1936)

 

4

 

 

 

5

5

소화12(1937)

 

3

 

 

 

5

3

소화13(1938)

 

4

 

 

 

5

4

소화14(1939)

 

4

 

 

 

5

4

소화15(1940)

 

2

 

 

 

2

2

소화16(1941)

 

2

 

 

 

2

2

소화17(1942)

 

2

 

 

 

2

2

소화18(1943)

 

2

 

 

 

2

2

 

위의 표에서 보듯이, 이왕가의 구성원에게는 각각의 직원이 배속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순종과 모두 거주하는 곳이 달랐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고종(이태왕), 왕세자, 이강공, 이준공, 이건공, 이우공의 거처에 일종의 파견소를 설치하여 이들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 것이다.

이태왕부(李太王附)의 직원은 20, 30명이지만 왕세자부는 반절 이하로, 이강공, 이준공, 이건공, 이우공에 이르러서는 3, 4명으로까지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고종에 대한 대우가 특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고종이 1919년 승하하자 이태왕부의 직원은 사라진다. 또한 순종이 1926년에 사망하자 왕세자부의 직원이 배제되는데 이것은 1926년까지 왕세자였던 이은(李垠, 영왕, 1897-1970)이 이왕의 작위를 받기 때문이다.

순종사망 후 왕세자부가 없어지는 것과 반대로 고이왕비부(故李王妃附)가 설치된다. 고(故)이왕비는 순종의 비인데, 순종에게는 순명효황후 민씨(純明孝皇后閔氏, 1872-1904)와 계비 순정효황후 윤씨(純貞孝皇后尹氏, 1894-1966)가 있었다. 고이왕비부가 1926년부터 설치되는 것을 보아 고이왕비라고 칭해진 것은 순정효황후 윤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강(李堈, 의왕, 1877-1955)과 이건(李鍵,1909-1991), 이우(李鍝, 1912-1945)는 부자관계인데, 아버지 이강공부의 직원은 1929년을 마지막으로 없어지고 1930년에 장남인 이건공부가 생긴다. 이강의 사망연도는 1955년인데 1930년에 갑자기 부(附)와 직원들이 배제된 이유는 무엇일까? 또 이건공부가 1930년 생겨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강의 끊임없는 항일투쟁으로 참다못한 일제가 1930년 6월 12일 모든 작위와 재산을 장남인 이건에게 강제로 물려주게 하고 은퇴시켰기 때문이다. 한편, 표에서 보듯이 이우공부는 형인 이건공부보다 12년 빠르게 설치된다. 이우는 후사가 끊어진 대원군의 장손자인 이준(李埈, 이희의 아들)에게 양자로 입양되는데, 이준이 사망하자 공의 칭호를 상속받으면서 1918년에 이우공부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Ⅴ. 식부직악부(樂部)와 이왕직아악부(雅樂部)의 관등 및 봉급 비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궁내성의 식부직과 이왕직에는 각각 일본과 조선의 음악을 담당하는 국립음악기관으로 악부와 아악부가 존재했다. 그러면, 같은 궁내성 소속이면서 음악을 담당한다는 같은 역할을 하는 두 기관의 악사들은 관등과 봉급에 있어서 같은 대우를 받았을까? 이 장에서는 식부직악부와 이왕직아악부에 대한 일본의 대우에 대해서 관등과 봉급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려고 한다.

 

1. 식부직악부

 

궁내성 식부직악부(宮內省式部職樂部)는 일본의 황거(皇居)내 또는 황실관계의 행사에서 아악을 연주하는 단체로 일반적으로 악부(樂部)라 불린다. 그 원류는 701년(대보1)에 설립된 국립음악기관인 아악료(雅樂寮)에서 찾을 수 있는데, 현재의 악부의 형태는 명치(明治) 때의 개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870년(명치3) 관서지방에서 아악을 연주하던 삼방 악인(三方樂人-京都·大阪·奈良의 악인)과 에도성(江戶城)에서 아악을 담당하던 홍엽산 악인(紅葉山樂人)을 동경의 궁중에 모이게 하여, 대정관(大政官)하에 아악국(雅樂局)을 설치하였다. 이듬해에 아악국은 아악과(雅樂課)로 개칭되었고, 1884년에는 아악과에 아악장·아악사부장, 아악사, 아악수, 아악생을 두었다. 그 후 아악과는 1889년에 아악부(雅樂部)로 바뀌었고, 1907년 궁내성 관제개정으로악부(樂部)로 되어, 부장, 악장, 악사(40명), 악수(15명), 악생(30명)을 두게 되었다. 현재 악부는 정원 25명으로, 아악과장(사무관)·악장(아악과 양악 1명씩)·악장보·악사로 구성되고 이밖에 악사를 양성하기 위해 악생(樂生)제도를 두고 있다. 식부직악부는 1955년 중요무형문화재에 지정되어 악장을 비롯한 악사 전원이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이다.

 

악부의 악사는 1874년부터 아악 외에 서양음악의 연주도 담당하여, 아악의 관·현악기, 타악기, 노래, 좌·우방무 중의 각각 한 종류씩과 함께 서양악기 한 종류를 연주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최초의 서양오케스트라는 다름 아닌 궁내성 식부직악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럼, 『직원록』의 기록을 통하여 궁내성 식부직악부의 관등(官等)에 대해서 알아보자. 1912년(명치43)의 『직원록』에 의하면, 궁내성의 관직(官職)은 크게 궁내고등관(宮內高等官)과 궁내찬임관(宮內判任官)으로 나뉜다. 고등관은 다시 칙임관(勅任官)과 주임관(奏任官)으로 구분되는데, 칙임관은 다시 친임(親任)·1등·2등의 세 등급으로, 주임관은 3등에서 8등까지의 여섯 등급으로 나뉜다. 그리고 판임관은 1등에서 4등까지의 4등급으로 구분된다. 또한 각 등(等)은 다시 몇 개의 급(級)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여러 급의 관등 중 악부의 직원들은 어떠한 관등을 받았을까?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궁내성관제의 내용으로 알 수 있다.

 

궁내성관제(宮內省官制) 명치40년11월 황제령 제3호(抄)

1 악부에서는 음악에 관한 일(樂事)을 관장한다.

1 악부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

부장, 악장, 악사

부장은 주임으로 임명한다. 다른 궁내고등관이 겸임한다.

악부의 업무를 지시,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악장은 전임 2명으로 주임으로 임명한다. 음악에 관한 일을 나누어 관장한다.

악사는 판임으로 임명한다. 주악에 종사한다.

 

위의 기록에 의하면, 악부의 부장은 주임으로 음악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궁내성 다른 부서의 고등관이 겸임하도록 하였는데, 연주에는 관여하지 않고 부서의 업무나 직원의 감독 등 행정적인 일을 관장하였다. 이 기록에는 부장이 주임으로만 나와 있고 몇 등 몇 급까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매년 사람에 따라 등급이 다르게 정해지기 때문이다. 악장 또한 주임으로 임명되었는데, 부장과는 다르게 음악에 관한 일을 관장하도록 하여 실제적으로 악부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악사는 하급관리인 판임으로 임명되었고 연주에 종사하였다. 악장이나 악사 역시 매 년 채용되는 사람에 따라서 등과 급이 다르기 때문에 궁내성관제에는 세부적인 등급까지는 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관제가 아니라 실제 『직원록』의 사항을 자세히 추출함으로써 등급을 알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의 표10에 정리하였다. 표9를 참고로 하여 악부 직원들의 관등을 나타내면 다음과 표6과 같다.

 

【표6】『직원록』에 기록된 악부의 관등

고등관

판임관

칙임관

칙임대우

주임관

주임대우

친임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1등

2등

3등

4등

1~3급

1~12급

1~11급

부장

악장

악사

 

악부의 부장은 고등관 중 원칙적으로 주임관으로서 3등부터 5등까지 임명되었으나 1938년부터 5년간은 칙임2등과 칙임대우인 경우도 있었다. 악장은 주임으로서 6등부터 7등까지의 관등을 받았는데, 같은 주임이라도 3등에서 5등까지인 부장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악사는 원칙적으로 판임관이지만 1938년부터 6년간은 악사 중 주임대우로 임명된 경우도 있었다.

 

2. 이왕직아악부

 

1) 이왕직아악부의 명칭

 

이왕직아악부는 멀리 신라의 음성서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이글에서 건국 이래 국립음악기관의 변천에 대해서 논의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일제강점기의 이왕직아악부의 관등과 봉급을 고찰하기 이전에, 조선시대의 음악기관과 관련하여 이왕직아악부라는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제강점기동안 이왕직아악부원 양성소에서 교육받은 국악계 원로들은 그 당시 아악의 뜻을 장악원의 음악에다 정악까지를 넣어서 이해하였는데, 해방 이후는 아악이 민속악의 대칭어로 사용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궁중음악을 아악이라는 용어로 사용한 예는 없었고, 그러한 음악을 담당하는 기관을 아악부와 비슷한 명칭으로 부른 예도 없다는 점이다.

 

물론 일찍이 고려시대의 음악기관으로 「아악서」가 있었고, 이는 조선시대까지 전승되었다. 1391년 아악서가 설립된 목적은 종묘의 악가(樂歌)를 익히기 위한 것으로, 당시 향악과 당악의 음악사적 주류에 대항하여 아악의 본격적 등장을 나라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그 설립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로 이어진 아악서는 좌방이라 칭하여 아악을 담당하였고, 향악과 당악은 우방이라 하여 전악서에서 담당하였다. 즉,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아악서에서 담당하던 음악은 향악 및 당악과 대칭되는 의미의 아악이었다. 그런데 이왕직아악부에서는 향악, 당악, 아악을 모두 담당하였고 이를 모두 포함하여 다시 아악이라고 부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 좁은 의미의 아악과 넓은 의미의 아악의 개념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면 향악과 당악의 대칭적인 의미인 아악이 왜 갑자기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향· 당· 아악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용례와 관련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에서는 궁중음악을 ‘雅樂’이라고 쓰고 ‘가가쿠’라 부른다. 또 이러한 궁중음악은 식부직악부(式部職樂部)에서 담당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악부는 그 전신을 아악국, 아악과, 아악부로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현재의 악부의 전신인 아악국, 아악과, 아악부의 명칭이 한일합병이후의 조선의 장악과가 아악대(아악부)로 바뀌면서 사용되는 명칭과 같다는 것이다. 또한 식부직악부와 이왕직아악부에서 연주되던 궁중음악을 모두 「아악」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다음의 표7에서 보듯이, 한일합병 이전인 1907년에 교방사는 장악과로 개칭되었고 궁내부 예식과에 소속되어 국악사장이하 305명(국악사장 1인, 국악사 2인, 주사 2인, 장악 8인, 전악 15인, 악공 172인, 악생 104인, 사동 1인)을 두었다. 한일합병 후 1911년 장악과는 「아악대」로 이름이 바뀌고 1925년 다시 「아악부」로 개칭되었는데, 한일합병이후의 아악대(아악부)와 악사들의 명칭이 일본의 아악부, 아악장(아악사장), 아악사, 아악수와 완전히 동일하다.

 

【표7】식부직 악부와 이왕직 아악부의 명칭비교

연도

소속

기관명

관직명

일본

1889년

궁내성

아악부

아악장

아악사 부장

아악사

아악수

1907년

궁내성 식부직

악부

악장

악사

조선

1907년

궁내부 예식과

장악과

국악사장

국악사

장악

전악

악공, 악생

1911년

1925년

일본 궁내성 이왕직

아악대 아악부

아악사장

아악사

아악수장

아악수

 

즉, 한일합병으로 장악과가 이왕직아악부로 바뀌면서, 그전에 사용되었던 국악사장, 국악사, 전악, 악공 등의 명칭이 모두 사라지고, 일제강점기 동안 아악사장, 아악사, 아악수장, 아악수의 명칭이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조선의 궁중에서 연주되던 음악을 아악이라고 칭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궁중음악을 아악이라고 부르고, 그 음악기관을 아악부라고 하며 악사들도 아악장, 아악사, 아악수라 부르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왕직아악부에서 사용되던 아악이라는 용어는 일제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궁중음악 전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아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2) 이왕직아악부의 관등 및 봉급

 

일본은 1910년 대한제국을 강제로 합병하고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일본정부조직에 이왕직과 조선총독부를 설치했다는 것을 전술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아왕직아악부 악사들도 이왕직의 직원 즉 일본의 공무원으로 취급되어 『직원록』에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직원록』에는 1910년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왕직에 아악부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왕직에 아악대(아악부)가 소속된 지 12년이 지난 1922년이 되어서야 『직원록』에 이왕직아악대에 관한 기록이 보인다. 1910년부터 이왕직에 속한 악사, 즉 직원이면서 『직원록』에 기록이 없는 이유는 그들의 관등과 관련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직원록』은 판임관이상의 관료들만이 기록되는데, 1922년 이전의 이왕직아악대의 악사들은 그 이하의 관등이었기 때문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왜 1922년부터 이왕직아악대의 아악사장과 아악사가 『직원록』에 기재될 수 있는 판임관(대우)으로 임명되었을까? 그것은 1921년 일본의 음악학자 다나베 히사오(田邊尚雄)가 이왕직아악대를 시찰한 후 아악부의 청사신축과 아악수의 우대, 아악의 보존 등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낸 것과, 한편으로는 이왕직아악대의 보존문제가 이미 궁내성·이왕직·조선총독부의 삼자가 협의 중에 있었던 것이 때를 같이 해, 1921년 10월 아악부의 관제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누구보다도 아악대의 보존을 원했던 것은 이왕직아악대의 악사들로, 이것은 실제 1921년에 다나베가 조선을 방문하기 이전에 이미 아악대 내에서 당시의 음악을 기록해 두려고 한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그럼, 『직원록』에 기록된 이왕직아악대에 관한 직제를 살펴보자.

칙임대우 주임대우 궁내직원직제 대정10년(1921) 10월 궁내성령 제10호(抄)

1 이왕직에 아악사장(雅樂師長)을 둔다.

아악사장은 1명으로 주임대우로 임명한다. 음악에 관한 일(樂事)을 관장한다.

판임대우 궁내직원 직제 대정10년 10월 궁내성령 제11호

1 이왕직에 참봉(參奉), 아악사(雅樂師) 및 아악수장(雅樂手長)을 둔다.

아악사는 2명, 아악수장은 8명으로 모두 주악(奏樂)에 종사한다.

1 참봉, 아악사 및 아악수장은 판임대우로 임명한다.

 

위의 기록에 의하면, 아악사장은 주임대우, 아악사와 아악수장은 판임대우이다. 그렇다면 1922년 이전의 악사들의 관등은 어떠했을까? 다음의 표8에서 보듯이, 장악원시절에는 우두머리인 제조가 칙임관이었고, 그 이하 악사·장악·전악은 주임관과 판임관이었으며, 악생과 악공은 고원(雇員)이었다. 그런데 한일합병 이후로는 우두머리격인 아악사장이 하급관인 고원으로 격하되었고, 아악사도 고원이 되었다. 또한 아악수장과 아악수는 용원(傭員)이라는 최하의 직급으로 되었다. 1921년 4월 다나베 히사오가 이왕직아악부를 다녀간 후, 이왕직아악대는 이러한 상황을 개정하기 위하여 아악사장과 아악사를 판임으로, 아악수장과 아악수를 고원으로 승격시키는 안(案)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1922년의 관제개정으로 아악사장은 고원에서 주임대우로의 파격적인 승진을 하고, 아악사 또한 고원에서 판임대우로, 아악수장은 가장 낮은 직급인 용원에서 판임대우로 올라가며, 아악수는 용원에서 고원으로 승격된다.

 

【표8】장악원과 이왕직아악부 악사들의 관등비교

장악원

1921년

개정(案)

1922년

아악사장

제조 : 칙임관

고원

판임

주임대우

아악사

악사 : 주임관

고원

판임

판임대우

아악수장

장악, 전악 : 판임관

용원

고원

판임대우

아악수

악생, 악공 : 고원

용원

고원

고원

이왕직아악부의 악사들은 관등의 승격과 더불어 봉급도 함께 인상되었다. 관제개정이전의 아악사장의 월급은 62엔이었는데 1922년에는 연1280엔(월107엔)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되며, 아악사의 월급은 최고 29엔이었는데, 3배가 넘는 최고 90엔까지 올라간다. 또한 아악수장의 경우는 5배 이상 인상된다.

【표9】1913년과 1922년의 이왕직아악부 악사들의 봉급비교(단위:엔)

1913년

1922년

아악사장

월62

연1280(월107)

아악사

월22~29

월80~90

아악수장

월6~10

월50~56

아악수

월4~5.5

 

이렇게 현저하게 개선된 이왕직아악부의 대우는 일본의 식부직악부와 비교하면 어떠했을까? 즉, 같은 궁내성 소속이면서 음악을 담당한다는 같은 역할을 하는 두 기관의 악사들은 등급과 봉급에 있어서 같은 대우를 받았을까?

 

3. 식부직악부와 이왕직아악부의 봉급비교

 

관제개정이 이루어진 1922년부터 1943년까지의 악부와 아악부의 관등 및 봉급에 관한 기록을 모아서 정리하면 표10과 같다. 『직원록』에는 1940년 이후로 이왕직아악부의 관직이 확인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 해부터 고등관이상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왕직아악부의 관직 중에서 유일하게 아악사장만이 고등관(주임대우)이었는데, 1939년 3월에 함화진이 아악사장을 퇴임한 후로는 후임이 없었기 때문이다.

 

【표10】『직원록』에 기재된 식부직악부와 이왕직아악부의 관등 및 봉급비교표

연도

식부직악부

이왕직아악부

관직

인원

관등

봉급(엔)

관직

인원

관등

봉급(엔)

 

대정11. 7.

부장

1

주임5등6급

연2000

아악사장

1

주임대우

연1280

 

(1922년)

악장

2

주임7등7~8급

연1600

~1800

아악사

2

판임대우

월80~90

 

 

악사

38

판임1~10급

월37~135

아악수장

8

판임대우

월50~56

고등

대정12. 10.

부장

1

주임5등6급

연2000

아악사장

1

주임대우

연1280

(1923년)

악장

1

주임7등7급

연1800

아악사

 

 

 

대상

 

악사

 

 

 

아악수장

 

 

 

대정13. 7.

부장

1

주임4등5급

연2400

아악사장

1

주임대우

연1280

 

(1924년)

악장

1

주임6등6급

연2000

아악사

2

판임대우

월80~90

 

 

악사

36

판임1~8급

월55~135

아악수장

8

판임대우

월50~61

고등

대정14. 1.

부장

1

주임4등5급

연2400

아악사장

1

주임대우

연1280

 

(1925년)

악장

1

주임7등7급

연1800

아악사

 

 

 

 

 

악사

 

 

 

아악수장

 

 

 

 

대정14. 7.

부장

1

주임4등4급

연2700

아악사장

1

주임대우

연1280

 

(1925년)

악장

1

주임7등7급

연1800

아악사

2

판임대우

월85~95

 

 

악사

35

판임1~7급

월55~130

아악수장

8

판임대우

월50~61

고등

대정15. 1.

부장

1

주임4등4급

연2700

아악사장

1

주임대우

연1280

 

(1926년)

악장

1

주임7등7급

연1800

아악사

 

 

 

 

 

악사

 

 

 

아악수장

 

 

 

 

대정15. 7.

부장

1

주임4등4급

연2700

아악사장

1

주임대우

연1280

 

(1926년)

악장

1

주임7등6급

연2000

아악사

2

판임대우

월85~95

 

 

악사

33

판임1~7급

월55~135

아악수장

7

판임대우

월51~61

고등

소화2. 1.

부장

1

주임4등3급

연3100

아악사장

1

주임대우

연1280

 

(1927년)

악장

1

주임7등6급

연2000

아악사

 

 

 

 

 

악사

 

 

아악수장

 

 

 

 

소화2. 7.

부장

1

주임4등3급

연3100

아악사장

1

주임대우

연1280

 

(1927년)

악장

1

주임7등6급

연2000

아악사

2

판임대우

월85~95

 

 

악사

32

판임1~6급

월65~135

아악수장

8

판임대우

월36~66

고등

소화3. 1.

부장

1

주임3등3급

연3100

아악사장

1

주임대우

연1280

 

(1928년)

악장

1

주임6등6급

연2000

아악사

 

 

 

 

 

악사

 

 

 

아악수장

 

 

 

 

소화3. 7.

부장

1

주임3등3급

연3100

아악사장

1

주임대우

연1280

 

(1928년)

악장

1

주임6등6급

연2000

아악사

2

판임대우

월90~95

 

 

악사

36

판임1~10급

월40~135

아악수장

8

판임대우

월40~66

고등

소화4. 1.

부장

1

주임3등3급

연3100

아악사장

1

주임대우

연1280

 

(1929년)

악장

2

주임6등5급

연1800

아악사

 

 

 

 

 

 

 

7등7급

~2400

 아악수장

 

 

 

 

 

악사

 

 

 

 

 

 

 

소화4. 8.

부장

1

주임3등3급

연3100

아악사장

1

주임대우

연1400

 

(1929년)

악장

1

주임7등7급

연1800

아악사

2

판임대우

월90~100

 

 

악사

35

판임1~9급

월45~135

아악수장

8

판임대우

월40~66

고등

소화5. 1.

부장

1

주임3등

?

아악사장

1

주임대우

연1200

 

(1930년)

악장

1

주임7등7급

연1800

아악사

 

 

 

 

 

악사

 

 

 

아악수장

 

 

 

 

소화5. 7.

부장

1

주임3등3급

연2770

아악사장

1

주임대우

연1200

 

(1930년)

악장

1

주임7등7급

연1800

아악사

2

판임대우

월68~90

 

 

악사

35

판임1~10급

월45~135

아악수장

8

판임대우

월38~71

고등

소화6. 1.

부장

1

주임3등3급

아악사장

1

주임대우

연1200

 

(1931년)

악장

1

주임7등7급

아악사

 

 

 

 

 

악사

 

 

 

아악수장

 

 

 

 

소화6. 7.

부장

1

주임4등4급

연2420

아악사장

1

주임대우

연1130

 

(1931년)

악장

1

주임7등7급

연1650

아악사

2

판임대우

월68~95

 

 

악사

35

판임1~10급

월40~127

아악수장

8

판임대우

월38~71

고등

소화7. 1.

부장

1

주임4등4급

연2400

아악사장

1

주임대우

연1130

 

(1932년)

악장

1

주임7등6급

연1820

아악사

 

 

 

 

 

악사

 

 

아악수장

 

 

 

 

소화7. 7.

부장

1

주임4등4급

연2420

아악사장

1

주임대우

연1300

 

(1932년)

악장

2

주임6등6급,

연1650

아악사

2

판임대우

월73~76

 

 

 

 

7등7급

~1820

 아악수장

8 

판임대우 

월36~68 

 

 

악사

33

주임대우7등1급

월40~127

 

 

 

 

판임1~10급

 

 

 

 

 

고등

소화8. 1.

부장

1

주임4등4급

연2420

아악사장

1

주임대우

연1300

 

(1933년)

악장

2

주임6등6급,

연1650

아악사

 

 

 

 

 

 

 

7등7급

~1820

 

 

 

 

 

 

악사

2

주임대우7등1급

월127

아악수장

 

 

 

 

소화8. 7.

부장

1

주임4등3급

연2770

아악사장

1

주임대우

연1300

 

(1933년)

악장

2

주임6등6급,

연1650

아악사

2

판임대우

월73~76

 

 

 

 

7등7급

~1820

 

 

 

 

 

 

악사

33

주임대우7등1급

월40~127

 

 

 

 

 

 

 

 

판임1~10급

 

아악수장

6

판임대우

월36~50

고등

소화9. 1.

부장

1

주임4등3급

연2770

아악사장

1

주임대우

연1300

 

(1934년)

악장

2

주임6등6급,

연1650

아악사

 

 

 

 

 

 

 

7등7급

~1820

 

 

 

 

 

 

악사

2

주임대우7등1급

월127

아악수장

 

 

 

 

소화9. 8.

부장

1

주임4등3급

연2770

아악사장

1

주임대우

연1300

 

(1934년)

악장

2

주임6등6급,

연1650

아악사

2

판임대우

월73~76

 

 

 

 

7등7급

~1820

 

 

 

 

 

 

악사

34

주임대우7등1급

월40~127

 

 

 

 

 

 

 

 

판임1~10급

 

아악수장

6

판임대우

월39~50

고등

소화10. 1.

부장

1

주임3등3급

연2770

아악사장

1

주임대우

연1450

 

(1935년)

악장

2

주임7등7급

연1650

아악사

 

 

 

 

 

악사

2

주임대우7등1급

월127

아악수장

 

 

 

 

소화10. 7.

부장

1

주임3등3급

연2770

아악사장

1

주임대우

연1450

 

(1935년)

악장

2

주임7등6급,

연1650

아악사

2

판임대우

월76~78

 

 

 

 

7등7급

~1820

 

 

 

 

 

 

악사

33

주임대우7등1급

월40~127

 

 

 

 

 

 

 

 

판임1~10급

 

아악수장

6

판임대우

월39~50

고등

소화11. 1.

부장

1

주임3등3급

연2770

아악사장

1

주임대우

연1450

 

(1936년)

악장

2

주임7등6급,

연1650

아악사

 

 

 

 

 

 

 

7등7급

~1820

아악수장

 

 

 

 

 

악사

3

주임대우7등1급

월127

 

 

 

 

소화11. 7.

부장

1

주임3등3급

연2770

아악사장

1

주임대우

연1450

 

(1936년)

악장

2

주임6등6급,

연1650

아악사

2

판임대우

월78~81

 

 

 

 

7등7급

~1820

 아악수장

6 

판임대우 

월44~55 

 

 

악사

34

주임대우7등1급

월40~127

 

 

 

 

 

 

 

 

판임1~10급

 

고등

소화12. 1.

부장

1

주임3등

?

아악사장

1

주임대우

연1450

 

(1937년)

악장

2

주임7등7급

연1650

아악사

 

 

 

 

 

악사

1

주임대우7등1급

월127

아악수장

 

 

 

 

소화12. 7.

부장

1

주임3등3급

연2770

아악사장

1

주임대우

연1450

 

(1937년)

악장

2

주임7등7급

연1650

아악사

2

판임대우

월81~83

 

 

악사

32

주임대우7등1급

월40~127

 아악수장

6 

판임대우 

월44~55 

 

 

 

 

판임1~10급

 

고등

소화13. 1.

부장

1

주임3등

?

아악사장

1

주임대우

연1450

 

(1938년)

악장

2

주임7등7급

연1650

아악사

 

 

 

 

 

악사

2

주임대우7등1급

월127

아악수장

 

 

 

 

소화13. 7.

부장

1

칙임3등3급

연2770

아악사장

1

주임대우

연1450

 

(1938년)

악장

2

주임7등7급

연1650

아악사

2

판임대우

월50~60

 

 

악사

31

주임대우7등1급

월45~127

 아악수장

7 

판임대우 

월40~53 

 

 

 

 

판임1~9급

 

고등

소화14. 1.

부장

1

칙임2등

연3050

아악사장

1

주임대우

연1600

 

(1939년)

악장

2

주임7등

연1760

아악사

 

 

 

 

 

악사

5

주임대우7등1급

월127

아악수장

 

 

 

 

소화14. 7.

부장

1

칙임2등

연3050

아악사장

 

 

(1939년)

악장

2

주임7등

연1760

아악사

2

판임대우

월53~63

 

 

악사

35

주임대우7등1급

월40~127

아악수장

7

판임대우

월41~53

 

 

 

 

판임1~10급

 

고등

소화15. 2.

부장

1

칙임2등

연3050

 

 

 

 

 

(1940년)

악장

2

주임7등

연1760

 

 

 

 

악사

3

주임대우7등1급

월127

 

 

고등

소화15. 8.

부장

1

칙임2등

 

 

 

(1940년)

악장

2

주임6등

?

 

 

 

 

악사

3

주임대우7등

 

 

고등

소화16. 8.

부장

1

칙임2등

 

기재되지 않음

 

(1941년)

악장

2

주임6등

?

 

 

 

 

악사

3

주임대우7등

 

 

고등

소화17. 7.

부장

1

칙임2등

 

 

 

(1942년)

악장

2

주임6등

?

 

 

 

 

악사

3

주임대우7등

 

 

고등

소화18. 7.

부장

1

주임5등

 

 

 

(1943년)

악장

2

주임6등

?

 

 

 

 

악사

3

주임대우7등

 

 

 

 

 

먼저, 식부직악부와 이왕직아악부의 관등을 비교해보자. 전술한바와 같이 식부직악부는 행정관인 부장이 있고, 실제 연주에 관한 일을 지휘하는 역할은 악장이 맡는다. 즉, 식부직악부의 악장과 이왕직아악부의 아악사장는 각각의 기관의 우두머리로 전체 악사들을 이끌어가는 같은 역할을 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악장은 주임이고 아악사장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주임대우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악을 담당하는 식부직악부의 악사는 팜임인데 비하여 이왕직의 아악수는 고원에 불과하다. 1932년 7월부터는 식부직 악사 일부의 관등이 변하여 판임에서 주임대우로 승격된 기록도 보이는데, 이 경우 같은 역할을 하는 일반악사가 식부직은 주임대우이고 이왕직은 고원으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주임대우의 악사는 이왕직의 아악사장과 같은 관등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왕직의 아악사와 아악수장은 판임관인 식부직의 악사보다 아래인 판임대우에 그치고 있다. 즉, 이왕직아악부 악사들은 비록 1922년 관제개정으로 관등이 승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부직악부의 악사들의 관등보다 모두 낮은 처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1】식부직악부와 이왕직아악부의 관등비교

고등관료

하급관료

칙임

주임

주임대우

판임

판임대우

고원

식부직악부

부장

악장

(악사)

악사

이왕직아악부

아악사장

아악사

아악수장

아악수

 

다음으로, 식부직악부와 이왕직아악부의 봉급을 비교해 보겠다. 위의 표10에서 최저액과 최고액을 추출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12와 같다. 식부직의 악사, 이왕직의 아악사이하는 모두 월봉으로 표기되었는데, 비교를 용의하게 하기 위해서 연봉으로 고쳐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우선 행정관인 식부직악부의 부장에 해당하는 이왕직아악부의 직책은 없다. 따라서 전자의 악장과 후자의 아악사장을 비교하면, 식부직의 악장은 연봉2000엔이 최고액인데 비하여 이왕직의 아악사장은 1600엔으로 400엔이 적은 액수이다. 더욱이 1600엔인 경우는 1939년 1월 단 한번으로, 함화진이 아악사장을 퇴임하기 직전이다. 따라서 이 경우만 제외하면 최고액은 1450엔으로 식부직악부 악장의 최저액인 1600엔보다도 더 적은 액수임을 알 수 있다. 식부직 악사의 연봉의 최고액 1620엔인데, 이왕직 아악수의 경우는 648엔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2.5배나 많은 액수를 받고 있다. 식부직 악사의 최고액은 이왕직아악부의 우두머리인 아악사장보다도 많은 액수이다.

 

【표12】식부직악부와 이왕직아악부의 봉급비교(단위:엔)

식부직

악부

직급

부장

악장

악사

봉급

연2000~3100

연1600~2000

월37~135

(연444~1620)

이왕직

아악부

직급

아악사장

아악사

아악수장

아악수

봉급

연1130~1600

(1450)

월50~100

(연600~1200)

월36~71

(연432~852)

월33~54

(연396~648)

 

이렇게 식부직악부에 비해 이왕직아악부의 악사들이 낮은 급여를 받았던 것은 조선인 관료에 대한 총독부의 처우방침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당시의 방침에 의하면 조선인의 급여를 저임금에 그치게 하여, 일본인의 연봉의 약 2분의 1밖에 조선인은 지급받지 못하였고 후에 처우개선책도 내세웠지만 그 격차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Ⅵ. 맺음말

 

지금까지 이왕직아악부가 소속된 「이왕직」에 대해서 외측의 기관에서부터 내부로 단계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이것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정부부서>

<궁내성> <식부직과 이왕직>

<악부와 아악부>

내각

― 장관

추밀원

― 차관

궁내성 ―――――――――

대신관방

― 사무관

외무성

― 시종직

― 식부관

내무성

식부직――――――――――――

― 어용계

대장성

― 종질료

― 속

원수부

― 내장료

― 사인

군사참의원

― 도서료

― 주렵관

육군성

― 시의료

― 엽장감수장

해군성

― 제릉료

― 엽장감수

사법성

― 내장료

― 응사

문부성

― 주마료

― 응장

농상무성

― 황후궁직

― 제장두

체신성

― 제실회계심사국

― 장전부

회계검사원

― 제실임야(관리)국

악부 ――――――――

부장

행정재판소

― 어가소

악장

경시청

― 학습원

악사

귀족원

이왕직 ―――――――――――

― 장관

중의원

― 차관

문관고등징계위원회

― 사무관

회계검사관징계재판소

― 찬시

행정재판소장관평정관징계재판소

― 전사

조선총독부

― 전의

대만총독부

― 통역관

관동청

― 기수

― 전의보

― 기수

― 참봉

아악부――――――

아악사장

― 고이왕비부

아악사

― 왕세자부

아악수장

― 이강공부

― 이준공부

― 이건공부

― 이우공부

  

   

이왕직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일본의 약25개의 정부기관의 하나인 궁내성에 소속되어 이왕가의 사무를 관장했다. 이왕직과는 별도로 행정기관인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었는데, 대만총독부와 내부기관이 거의 동일하여 양자는 동일한 체제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다만 대만에는 조선의 이왕가에 해당하는 왕실이 없었기 때문에 통치기관으로써 총독부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충분했다는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조선의 이왕가를 이왕직이라는 하나의 기관으로써 보존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왕직이 소속된 궁내성의 조직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다. 궁내성은 일본의 황실, 황족, 화족의 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이었는데, 조선에도 한일합병 이전에 이미 궁내부라고 하는 조직이 존재했었다. 1894년 관제개혁 이후로 보면 조선의 궁내부는 일본의 궁내성과 거의 같은 규모의 조직이었다. 그러나 1910년 이후, 일본의 궁내성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조선의 궁내부는 이왕직으로 개편되어 일본의 궁내성에 편입되게 된다. 부서도 17개에서 5개로 축소되었다. 이것은 이왕직이 궁내부시절보다 한 급 낮게 취급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음악을 담당하는 부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식부직과 조선의 이왕직을 비교했을 때, 양자의 업무내용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즉, 식부직에서는 전식, 교제, 아악, 수렵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비하여, 이왕직에서는 이러한 업무 이외에 왕족·공족의 측근업무, 의료, 건축·토목, 원예, 묘에 관한 업무까지도 관장하고 있었다. 이왕직은 업무의 내용으로 보면 궁내성과 같은 기관이지만, 이를 축소하여 궁내성에 소속시키고 식부직과 같은 급으로 취급했던 것이다. 그러나 『직원록』을 통해서 식부직과 이왕직의 배속인원과 관등을 비교해본 결과, 이왕직은 식부직과 같은 급은 커녕 훨씬 작은 규모의 부서로써 편성되고 있었다.

또한 이왕가 왕족·공족의 배속인원을 분석하여 초기에는 고종에 대해 대우가 특별했지만 고종이 승하하자 다른 왕·공족에게는 최저한도의 인원만 분배하고 있었다는 것, 순종이 사망한 후로 왕세자 이은이 이왕으로 되면서 왕세자부가 없어지고 순종의 계비인 순정효황후 윤씨부의 직원을 배치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일본의 황족 등에게는 「왕」을 사용하고 조선의 경우에는 「공」이라고 하여 구별했는데 이것은 조선의 황제를 「왕」으로 격하시킨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 외의 공족에 있어서는 이강의 후계자로 이건이 작위를 물려받고 이준으로부터는 이우가 작위를 받는데, 이러한 사실이 『직원록』의 공부(公附)의 설치와 해체의 상황과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왕직에 관해서는 『직원록』외에 『이왕직직원록』이라는 자료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시기적으로 일제강점기 초기의 것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록』과 같이 망라적인 분석대상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한편, 식부직악부와 이왕직아악부의 역사를 대조하여 아악이라는 명칭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한일합병에 의하여 그때까지 조선의 악사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던 국악사장, 국악사, 장악, 전악 등의 명칭은 없어지고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아악사장, 아악사, 아악수장 등의 명칭으로 바뀐다. 그 뿐 아니라 궁중음악 전체를 아악으로 불렀다. 이것은 바로 궁중음악을 아악으로 부르고 그 음악기관을 아악부라 하며 악사들을 아악장, 아악사, 아악수 등으로 불렀던 일본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왕직 악사들의 대우에 대해서도 시대를 따라가 보면, 1922년의 관제개정 이후 처음으로 『직원록』에 그들의 존재가 나타난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그때까지 이왕직의 악사들은 『직원록』의 대상인 판임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원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1922년을 분기점으로 아악수 이외는 주임대우와 판임대우까지 승격된다. 그렇지만 이왕직아악부를 식부직악부와 비교하면 반드시 좋은 대우만은 아니었다. 즉, 『직원록』으로부터 양자의 관등과 봉급을 비교해 본 결과, 식부직악부에 비해 이왕직아악부의 악사들이 훨씬 낮은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 고찰해 온 결과를 요약하겠다. 한일합병과 함께 대한제국의 궁내부는 규모가 축소되면서 일본의 궁내성에 흡수되어 이왕직이 탄생하게 된다. 일본의 궁내성과 기능면으로는 동등한 기관이었던 이왕직은 격하되어 궁내성의 일개 기관으로 위치하게 된다. 또한 이왕직아악부와 식부직악부를 비교한 결과, 이왕직아악부가 낮은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다.

일본은 조선총독부와는 별도로 이왕직을 두어 이왕가를 보존했지만 일본의 황실과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규모를 축소시켜 남기는 것에 불과하였다. 창씨개명, 일본어교육 등을 통해서 황국신민화와 내선일체를 강요했던 일제가 조선의 이왕가를 마지막까지 남긴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이번의 『직원록』의 분석으로는 그 답을 도출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왕직아악부가 일본의 정치체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존되었는지는 밝혀졌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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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통예술문화교육 "국악아 놀자
글쓴이 : 풍류천하국악세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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